[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바이럴마케팅(블로그 체험단) 광고 대행에 대한 계약을 전화로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후 피신청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1회 차 모집이 시작된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재선정 이후 신청인에게 관련 명단을 보냈다. 선정된 체험단의 블로그를 살펴 본 바 신청인이 느끼기엔 성의 없는 포스팅인 것 같아 2회 차 체험단 선정을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말했던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신청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환급금액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 >>
- 계약내용 : 광고비, 바이럴마케팅 비용 및 체험단 광고(총 4~7주 소요, 모집 1~2주, 선정 발표 1일, 체험 및 포스팅 4~5주)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료, 시상금 등 모든 비용 전액 무료
- 횟수 인원수 상관없이 체험단 모집 및 광고 12개월 동안 진행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피신청인의 광고대행 전화권유를 받고 블로그 체험단 모집 광고계약을 체결(2018.03.28.)
- 계약기간은 총 12개월로 1,32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 계약서 발송을 독촉하였지만 신청인은 (2018.04.20.)까지 계약서를 받지 못함
- 피신청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1회 차 모집이 시작된다고 했으나 괜찮은 블로거들이 모집되지 않아 새 모집을 시작한다고 통보함(2018.04.09.)
- 카카오톡을 통하여 2회 차 체험단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알렸고 체험단이 선정되었지만, 성의 없이 포스팅을 쓰는 형식적인 블로거들이었다고 생각하여 2회 차 체험단 신청을 거부(2018.04.11.)
- 계약서를 체결 후 늦게까지 주지 않은 점, 선정된 체험단이 성실한 블로거가 아니었다는 점 등으로 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 계약해지를 요청(2018.04.20.)
- 이에 피신청인이 2회 광고비 1,200,000원으로 인해 환급 금액이 없다고 주장
- 신청인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총 계약금액 중 1,320,000원 중 1회 비용 100,000원과 위약금 132,000원을 제외한 1,088,000원 환불을 요청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2018.03.21.)
- 피신청인은 총 4회의 체험단 모집을 진행함
- 3차와 4차 광고는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중단된 것임으로 3차와 4차 광고비용 660,000만원X2회=1,320,000원을 차감하면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없음
[분쟁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18년 03월 28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본 계약은 후불제라는 상반된 이견이 있으며 신청인의 수차례 요청으로 계약서를 발송한 것으로 정확한 계약체결일을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신청인이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2018년 03월 28일에 지불했음으로 합리적으로 계약일은 2018년 03월 28일로 판단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2018년 03월 28일) 1회당 체험단 10명 목집을 목표로 2회의 체험단 모집을 진행 한 것은 인정되나, 1회차와 2회차에서도 1명~2명의 체험단 밖에 모집하지 못하였음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신청인은 본 계약의 내용 중 블로그 체험단 1회 모집만 진행하였으며 광고 효과를 기대할 만한 후기 작성은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