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대행 전화권유를 받고 N사 파워링크 및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키워드는 검색페이지 상단에 있는 파워링크가 아니라 검색페이지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약금 30%와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 >>
- N사 파워링크 노출 및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24개월, 파워링크 첫 페이지 고정노출, 전국 24시간 상시노출 보장)
- 액정키워드 : 강릉교동맛집, 강릉단체모임, 경포대맛집추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대행 전화권유를 받고, N사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음(2018.01.18.)
- 계약기간은 24개월 1,32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 페이지 상단에 파워링크로 해당 키워드가 노출된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 후 키워드가 상단이 아닌 페이지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요청
- 피신청인은 다음날부터 파워링크가 페이지 상단에 올라가고, 키워드 노출도 시작된다고 답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 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 30%와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정할 수 없음
- 총 결제 금액 1,320,000원 전액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유선상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N사 파워링크 노출 및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에 대한 광고 계약을 체결함(2018.01.18.)
- 피신청인은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으며 결제금액 1,320,000원 중 위약금 30% 및 기집행 비용을 공제한 373,000원 환불 가능함
[분쟁조정 결과]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행위 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피신청인은 N사 검색화면 정책상 검색시 화면의 상단에 노출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된다고 하며 계약체결을 유도, 신청인이 2차에 걸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과도한 해지비용을 요구 등으로 해지를 방해한 바 본 계약은 계약 취소가 인정된다.
2. 환급금 산정
계약금액 1,320,000원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3. 결론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