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 상담을 통해 광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 후 폐업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폐업은 신청인의 사정이며, 계약서의 의무사용기간에 관한 위약금을 산정하여 위약금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 주요 내용 >>
-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N사 modoo)
- 블로그 포스팅(월 2회)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 상담을 통해 광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2017. 08. 03.)
- 계약기간은 총 36개월로, 90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 폐업(2017. 11. 30.)을 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함(2017. 11. 24.)
- 피신청인은 18개월 의무사용기간에 따른 비용과 별도의 위약금을 해지비용으로 산정하여 690,000원 공제 후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할 수 없음
- 총 결제금액 900,000원 중 기집행비 200,000원 및 위약금 19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2,000원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상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2017. 08. 03.)
- 계약 체결 후 4개월 동안 홈페이지 제작과 블로그 포스팅 4건 진행하였고 폐업은 신청인의 사정이며, 피신청인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음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18개월의 진행비 495,000원과 위약금 198,000원을 산정함
[분쟁조정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900,000원 중 4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본 계약은 홈페이지 제작 및 블로그 포스팅 작성 대행을 위한 계약으로써, 신청인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간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나 해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집행한 적정 비용을 산정·공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2017년 11월 24일부로 당사자간 합의는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청구한 계약 해지 비용 중 ‘광고진행비(의무사용기간 18개월)’ 명목에는 이미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광고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 의무사용기간 18개월 이후의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위약금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집행한 광고 집행 내역, 해지 귀책사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900,000원 중 기집행비용 4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0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900,000원 중 4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