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청 → 접수 → 사무국 합의권고 → 조정 → 종료'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조정요청내용이 포함된 답변요구서를 발송하고 분쟁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폐업 등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사실관계확인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