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발송인과 수취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문서화 하여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O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과 수취인으로 하여금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 내용증명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O 내용증명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할 것을 권합니다.

우체국 방문을 통한 발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우체국콜센터 :1588-130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