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전화 권유를 받아, 바이럴 마케팅 광고 계약을 체결(2016.11.08.)하여 총 계약대금 2,640,000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광고효과의 부진, 광고업무 진행에 대한 불만족으로 2017년 2월 2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총 계약 금액 2,640,000원 중 573,000원을 공제한 2,067,000원 환불을 요청한 건 

  

[신청인 주장] 

체험단 모집 1회 200,000원으로 1년 동안 12회 2,400,000원에 진행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으나 체험단 광고를 집행해 본 결과 광고수익이 없고 담당자의 광고업무 진행이 미흡하여 2017년 내용증명을 통해 2017년 2월 2일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총 계약 금액 2,640,000원 중 573,000원을 공제한 2,067,000원 환불을 요청하는 바임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약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담당자에게 듣고, 1회 2,400,000원+무료 4회 라는 내용을 전산팀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녹음하였으며 계약내용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2016.11.08.)

그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통합 바이럴 마케팅 1회 2,400,000원에 해당하는 광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환불할 금액은 없으며, 취소를 원할 경우 남은 무료 4회가 소멸되고 취소됨

 

[분쟁조정 결정] 

1. 결정이유 

12개월의 장기, 계속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월 20만 원, 1년 240만 원, 원하는 기간에 5회 광고라고 안내하면서 계약 체결 후 해지를 요청하자 1회 광고 비용=240만 원이라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지에 따른 환급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고, 해지권을 배제하기 위한 계약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됨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기 이전까지 이행된 광고집행내역, 인건비 등 제반비용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2,640,000원 중 기집행비용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0,000

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