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대행 전화권유를 받고 N사 검색 광고대행 계약을 구두(口頭)로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피신청인은 자신이 N사의 공식대행사라고 소개하였고, 신청인이 광고비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5년 계약 시, 3년간 광고비용이 무료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이 N사의 공식대행사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급히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하였다. 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 검색광고 비용 등 총 558,000원을 요구하는 환불내역서를 수신받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 >>
- N사 키워드 키워드 검색, 블로그 및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 약정 키워드 : 인기연극, 추천연극, 연극공연추천, 보잉보잉연극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N사의 공식 광고대행사라고 소개받았으며, 광고비 지원사업자 선정 등으로 혜택이 있다는 전화에 구두(口頭)로 계약을 체결(2018.05.09.)
- 계약기간은 총 60개월로 계약금액 1,98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이 N사의 공식대행사가 아님을 확인, 명함에 적힌 피신청인 연락처로 연락도 되지 않음 등으로 인해 급히 카드 승인을 취소(2018.05.09.)
- 피신청인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 검색광고 비용 등 총 558,000원을 요구하는 환불내역서 수신(2018.05.23.)
- 계약 체결 당일 해지요청 하였으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제작 완성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비용을 인정할 수 없음
- 총 결제금액 1,980,000원 전액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2018.05.09.)
- 계약 체결 시 N사의 공식대행사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며, 3년동안 광고비가 무료라고 설명하지 않았음
- 담당자 명함에 있는 연락처는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지만, 회사 대표번호도 기재되어 있어 연락이 가능했음
- 홈페이지 제작 완성본을 카카오톡으로 전달 등 모든 광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했기에 광고비용 조정 불가

[분쟁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키워드 검색 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진행, 상호 약정한 키워드 목록 등 광고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 제작 등에 있어서 당사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계약 체결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요청하기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이행한 급부7) 내용 등 제반사항8)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7) 급부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를 가리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 지칭.
8) 제반사항 :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