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3년간 네이버 파워링크 노출 및 무상으로 블로그,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겠다는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의 사칭방지 공지를 통해 피신청인이 ○○○를 사칭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지만 양측에서 제시한 환급 금액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계약의 주요내용

- 파워링크, 블로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관리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 파워링크 노출 및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무상 제작해주겠다는 광고대행 전화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 (2016.09.27.)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업체임을 알게 되어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2016.10.05.)

- 피신청인은 계약 시 무상 제공된다던 블로그와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각각 396,000원을 요구

- 피신청인에게 가입 당시 녹취록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거부

- 총 결제금액에서 위약금 및 사용료를 공제한 1,000,0000원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당시 유선상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계약 체결(2016.08.03.)

- 신청인의 단순 변심(가게사정으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청

- 위약금과 소모된 콘텐츠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을 진행하나 환급 가능한 금액은 762,000원임

 

[분쟁조정 결정]

1. 결정이유

신청인이 해지사유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환불 정산 내역서를 발송하는 등 양 당사자의 해지의사에 합치가 있으므로 본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해지임을 인정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집행비용과 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공제 금액을 고려하여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인 1,584,000원 중 58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