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 권유를 받아 해지 시 이용한 날짜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대행 및 블로그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유선상으로는 광고 집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하여 환불이 100% 이뤄진다고 안내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통해 보낸 계약서에는 해지 시 20%의 위약금이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 후 해지 요청 시까지 광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안내와 달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 권유로 네이버 파워 링크 검색 광고대행 및 블로그 제작 계약을 체결 (2017.04.12.)

- 해지 시 이용한 날짜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 

- 계약기간은 1년, 계약금액 528,000원이며, 신용 카드로 결제 

- 계약 체결 당시 유선상으로 광고 집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하여 환불이 100% 이뤄진다고 안내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통해 보낸 계약서에는 해지 시 20%의 위약금이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 후 해지 요청 시까지 광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 하였음(2017.04.25.) 

- 계약 해지 요청 이후 피신청인은 블로그 제작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회의가 끝나면 연락을 준다는 등 차일피일 연기하였고, 기다림에 지쳐 2017년 5월 12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이제는 블로그 제작이 완성되었다면서 해지 시 블로그 제작비용(300,000원)을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 총 결제금액 528,000원 전액을 환불 요청함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여 계약 체결(2017.04.20.)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광고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신청 인이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디어진 측면이 있음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번호 등의 기재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아 키워드  노출 광고가 제한이 되어 있었음 

- 블로그 제작에 시일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나 블로그를 제작하는 부서와 신청인 상담 부서가 달라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음 

 

[분쟁조정 결정] 

1. 결정이유 

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통해 신청인에게 보낸 계약서는 최초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이 안내받지 못한 내용(해지 시 위약금 20% 공제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서, 이는 피신청인이 최초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해 신청인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최초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됨 

 

2. 환급금 산정

당사자 간 최초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이 당초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해지 시 위약금 20% 공제 조항 추가) 하는 계약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해지를 요청한 점, 피신청인이 기집행비용으로 주장하는 블로그 등은 신청인의 해지 요청 이후에 제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528,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