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조정의 불성립)와 제33조(조정의 중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 행정기관·공공기관·기타 단체 등에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그 조정절차를 거친 상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관련 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