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서면조정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조정을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조정신청건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는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신청서, 답변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