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해제)를 하고 싶은데 해지(해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성질 및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광고 계약의 해지(해제)는 가능합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해지권·해제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철회(취소) 요청을 했을 때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각각의 사안에 따라 위약금 및 계약 이행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 해지를 요청 시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50%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계약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위약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가 적정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