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 권유를 받고, 블로그 제작 관리 및 광고대행 전화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약속한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및 활용법에 대한 원격 교육을 약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 지연 및 합의된 도메인 설정을 무시하는 등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기에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 권유를 받고, 블로그 제작 관리 및 광고대행 전화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 총 계약기간 2년, 계약금액은 1,900,000원임
-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및 활용법에 대한 원격 교육을 약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 지연 및 합의된 도메인 설정을 무시하는 등 신청인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
- 이에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 총 결제금액 1,900,000원 전액 환불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전화 안내로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체결 당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제작에만 각각 10일, 5일 정도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 당시에도 담당자가 10일에서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충분히 안내하였음
-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건은 업무처리과정의 누락으로 다른 부동산 홈페이지 제작 선례에 따라 설정하여 홈페이지를 완성하였고, 그 후 신청인의 항의에 따라 “○○부동산.net”으로 바로 수정하였음
- 4월 28일 계약 후 계약일 포함 10일이 지난 시점은 공휴일 포함해도 14일이 지난 시점은 5월 12일, 홈페이지는 5월 11일 완성으로, 신청인의 주장처럼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 정상적 이행이기에 취소는 불가
[분쟁조정 결정]
1. 결정이유
- 양 당사자 간 계약 체결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계약 체결 당시 홈페이지 제작 완료 일정과 관련하여 녹취 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 어려움
- 계약서에 홈페이지 제작 10일 소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피신청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지연 등 채무불이행 책임의 판단은 과도하다고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본 계약은 5월 11일 임의 해지된 것으로 인정됨
2. 환급금 산정
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 설정 등 도급 사항 이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 디자인료 등 집행비용, 검색 광고 대행,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의 위임사항 이행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00,000원 중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00,000원 중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