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 권유를 받아 한글 도메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치 광고비용 결제가 아닌 10년치 광고비용이 한 번에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다음 날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해지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 >>
기업형 홈페이지 + 모바일 홈페이지 + QR코드, 사이트 등록
가) 사용 가능한 페이지 수 범위 - 31page 이내
나) 홈페이지 용량 - 1G
다) 앨범, 카달로그 기능 무료제공

[신청인 주장]

- 계약기간은 총 120개월로 3,960,000원을 신용카드할부로 결제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 권유를 받아 한글 도메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2018.07.18.)
- 계약 체결 시 1년치 광고비용만 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10년치 광고비용이 한 번에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다음 날 계약해지를 요청(2018.07.19.)
- 하지만 피신청인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해지를 거부
- 총 결제금액 3,960,000원 전액 환급을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온라인 수기계약을 통한 한글도메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2018.07.18.)
-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 및 전액 환불은 진행할 수 없음
- 원만한 합의를 위해 총 결제 금액 3,960,000원 중 인건비, 도메인 등록비, 위약금을 포함한 2,772,000원을 제외 한 1,188,000원 환불 할 의향은 있으나 등록한 도메인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이 소유

[분쟁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3,960,000원 전액을 환급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홈페이지 제작은 계약 체결 이후 통상적으로 제작 의도, 메뉴 및 프레임 구성, 디자인 및 도메인 이름 선정에 관련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피신청인은 계약이 체결된 후 단시간 내에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써, 현재 홈페이지 내에 신청인의 업종과 무관한 소개글이 게재되어 있는 등 계약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서비스 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 인의 계약 이행 완료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환급금 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홈페이지 제작 자료 및 품질, 신청인의 계약 체결 후 해지 요청 시까지의 시간, 피신청인이 동 시간 내에 이행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3,960,000원 전액을 환급 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3,960,000원 전액을 환급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