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이 N사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파워링크 광고비용이 전액 면제라는 설명을 듣고, N사 키워드 검색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계약체결 후 N사 키워드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500,000원을 해지 비용으로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 >>
- N사 키워드 검색광고(파워링크)노출 계약
- 검색 키워드 : 강남독서실, 대치동독서실, 도곡동독서실, 역삼동독서실, 한티역독서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N사 지도 등록해 주셔서 확인 차 연락드렸다’라는 안내를 받음
- 피신청인에게 ‘N사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파워링크 광고비용이 전액 면제’라는 설명을 듣고, N사 키워드 검색광고(파워링크) 대행 계약을 체결(2018.01.09.)
- 계약기간은 총 36개월로 계약금 1,584,000원 신용카드 할부결제
- 계약 체결 후 N사 검색광고 키워드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면 그 당시에만 노출이 되는 등 광고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
- 계약체결 후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해지를 요청
- 피신청인이 당시 무료 제작이라고 했던 홈페이지 비용 500,000원을 해지비용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인정할 수 없음
- 총 계약금액 1,584,000원 전액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유선상 계약 내용 설명 후 정상적인 광고 계약 체결(2018.01.09.)
- 계약체결 후 계약에 해당하는 광고는 정상적으로 집행
- 3개월간 파워링크 등록비용 132,000원과 홈페이지 제작비용 660,000원, 위약금 20% 316,800원을 공제한 총 1,108,800원을 공제하여야 함
-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인 500,000원만 공제 후 환불 가능
[분쟁조정 결과]
본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신청인의 계약 취소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01월 09일 N사 키워드 검색광고 및 홈페이지 제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행한 광고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N사 공식업체로 지정되었다, 광고비 전액을 N사에서 지원받는다' 등 허위사실로 계약체결을 유도, 과도한 해지비용 요구 등으로 신청인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기망의도가 인정되는바, 계약금액 1,584,000원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기망의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