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방문을 통해 광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나눈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은 블로그포스팅을 1년 동안 365회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했으나 한 달 동안 3건의 포스팅만 작성되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신청인에게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
- 블로그 및 매물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포스팅 365회, 블로그 리뷰 교육(원격지원), D사 블로그, 사이트 등록관리, SK 행복스토어 등록, 파워링크, 부정클릭 방지 프로그램 지원
- 키워드 검색(가재울뉴타운, DMC래미안이편한세상, 디엠씨레미안, DMC파크뷰자이)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을 통해 광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2018.05.10.)
- 계약기간은 총 12개월로 1,8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
-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블로그 포스팅을 1년 365회 해주겠다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신청인이 불이행하여, 이에 신청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2018.06.12.)
- 또한 블로그 리뷰 및 포스팅 작성 교육을 원격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으며, 제작된 블로그에 로그인하기가 어려워 블로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도 없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과도한 광고비용을 요구하지만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은 총 계약 금액 1,800,000원 중 530,000원을 공제한 1,270,000원 환불을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광고대행 계약내용을 충분히 안내 후 계약을 체결(2018.05.10.)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한 내용대로 블로그 제작 및 포스팅 작성을 완료했으며, 매물 홈페이지제작, 전자영수증 광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
- 블로그 교육은 포스팅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이 또한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음
- 본 계약은 신청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므로 광고비용 기집행비 1,410,000원을 공제한 390,000원 환불 가능함
[분쟁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800,000원 중 5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05월 10일 블로그 제작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정상적으로 365회 포스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공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교부하였다고 증명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은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문의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 부주의가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800,000원 중 기집행 비용 530,000원을 공제한 금액 1,27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800,000원 중 5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