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으로 상품 설명 후 비콘광고1) 대행을 포함한 검색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상품 설명 당시에 안내 받은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광고의 진행상황조차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위약금 15%와 광고 진행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 >>
비콘광고 및 검색광고 대행 계약(비콘 마케팅 12개월, 검색어 광고 2개월, 인스타그램 12개월)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을 통해 비콘 광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2017.11.29.)
- 계약기간은 12개월로, 2,69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
-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은 2~3주 후부터 비콘광고가 시작된다고 하였으나, 4주가 되도록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자와 통화도 쉽지 않아 광고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음
- 이후 피신청인에게 받은 비콘 광고이미지는 신청인의 요구와 사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 피신청인은 죄송하다며 계약 해지 관련 이메일을 보낸다고 함(2018.01.05.)
- 피신청인이 보낸 계약해지 사유서 메일을 확인하고 내용 작성 후 보냄(2018.03.05.)
-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해지 정산 내역서에는 정상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과 비콘 제작비, 무료로 해 주기로 한 검색어 광고비용까지 청구되어 있었음(2018.03.12.)
- 신청인은 총 결제금액 2,690,000원 전액을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방문하여 상품 설명 후 광고 계약을 체결 (2017.11.29.)
- 피신청인은 비콘 이미지 제작에 2~3주 소요됨을 안내하였으며, 이미지를 제작 후 발송함 (2017.12.27.)
- 신청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접수를 받아 당일 해지 신청서를 발송했으며(2018.1.5.), 그 후 정산 내역서를 발송함(2018.3.12.)
- 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특약 제9조에 따라 정상판매 금액 4,840,000원 기준으로 위약금 15%를 산정하고 광고 진행비 공제 후 1,122,500원 환불 가능함
[분쟁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2,690,000원 전액을 환급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이미지 제작이 계약 체결 후 2~3주 소요된다고 고지한 점은 인정하나, 이미지 제작 초안이 신청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된 날은 계약 체결 후 4주가 지난 2017년 12월 27일이므로 당초 안내한 제작 기간을 도과2), 또한 신청인이 비콘광고 이미지 제작을 위해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검색광고의 이행 여부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콘 이미지 제작 자료의 품질 등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내에 이행한 내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대한 형식적 이행의 형태만 갖추고, 실질적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2,69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2,69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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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콘광고 :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 무선 메시지 전송 기술'을 뜻하며, 반경 100미터에서 최대 1000미터까지 이미지와 문구 등을 전송하는 위치기반 마케팅 광고의 종류.
2) 도과 :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