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 등록이 완료되었다’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기존에 계약한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오인하여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은 기존에 계약한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키워드 광고팀으로 업체를 오인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신청인이 당일 해지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위약금 10%와 블로그 1차 제작비용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 >

- N사 파워링크 및 D사 프리미엄링크 검색 광고 대행

- 검색 키워드 : 성남예쁜카페, 성남분위기좋은카페, 성남꽃집추천, 분당분위기좋은카페, 모란카페추천

- 관리비용 : 월 55,000원(VAT 포함)

- 브랜드 블로그 : 스킨, 위젯, 배너, 포스팅 5회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 등록이 완료되었다’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기존에 계약한 홈페이지 제작 업체로 오인하여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2018.04.11.)

- 계약기간은 총 24개월로 계약금 1,320,000원 신용카드 할부 결제

- 기존에 계약한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같은 업체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당일 해지를 요청(2018.04.11.)

- 피신청인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10%와 블로그 1차 제작비용을 요구하지만 인정할 수 없음

- 총 결제금액 1,320,000원 전액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유선상 계약 내용 및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블로그 제작비용 청구된다고 안내 후, 계약을 체결(2018.04.11.)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사칭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사와 키워드 등록사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 체결

- 블로그 1차 제작비용 396,000원, 위약금 10%인 132,000원 총 528,000원을 공제한 792,000원 환불 가능

 

[분쟁조정 결과]

본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18년 04월 11일 키워드 검색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양 당사자가 사무국에 제출한 녹취파일을 검토했을 때 피신청인은 두 업체가 별개의 업체라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신청인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키게 한 점, 허위사실로 계약을 유도한 점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본 계약은 신청인의 계약 취소가 인정되며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본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신청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