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