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결과에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정결과를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