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대행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유선(국번없이 182)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