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매달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 관리를 해주며, 추가로 카카오뷰와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도 진행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작업 대행 계약을 체결. 그러나 댓글 작업이 일주일에 1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형식적인 댓글 작업만 진행하는 등 성실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계속되는 방만한 작업과 미비한 광고 효과로 계약 해지를 요청. 11월 28일에 해지사유서를 작성하여 보냈고, 12월 16일에 정산내역서를 받아보았으나 정상판매금액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산정 

 

[계약내용]

- 카페에 홍보 게시글 작성 및 댓글 대행 

- 카카오뷰(모바일 전단지), 페이스북 홍보 1회(1,000회 노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매달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 관리를 해주며, 추가로 카카오뷰와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도 진행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작업 대행 계약을 체결 

- 늦은 댓글 작업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불만을 표하였고 피신청인은 죄송하다며 다시 작업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형식적인 댓글 작업만 진행 하는 등 계속되는 방만한 작업과 미비한 광고 효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음 (2016.11.25)

- 해지사유서 작성 후 정산내역서에 과도한 위약금 산정과 초안을 본 후 진행하길 원하지 않던 ‘카카오 뷰’에 대한 집행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신청 인이 신청인의 불만에 재게시 한 게시글까지 포함하여 정산내역서에 3개월의 진행비를 산정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음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방문하여 1시간 가량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음 (2016.08.19) 

- 신청인은 “댓글 다는게 그렇게 힘들어서 이미 며칠 지난 글에 댓글을 다냐”며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요청한다고 하였음. 계약 체결하기에 앞서 설명한 부분에 의하면 댓글 작업은 실시간 작업이 아니며 계약서상에서도 실시간이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음. 보통 주 1~2 회에 걸쳐 검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카카오뷰 초안에 대해 광고진행 중지를 요청하였 으나, 정산내역서 상의 카카오뷰 진행 비용은 19 일까지 진행된 이미지 제작 등에 관한 비용임 

- 해지 환급금에 관해서는 당사의 계약서 이용 특약에 의거한 해지정산 내역서를 보냈고 정산내역서 대로 진행할 것임. 따라서 환급 가능 금액 없음 

 

[분쟁조정 결정]

1. 결정이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11월 28일 해지사유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12월 16일 정산내역서를 보내는 등 양 당사자 간 해지 의사에 합치가 있으므로 본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른 해지 인정

 

2. 환급금 산정 

신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공제금액, 피신청인이 제출한 광고집행내역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기집행비용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900,000원 중 위약금 및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기집행비용 4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900,000원 중 위약금 및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기집행비용 440,000 원을 공제한 나머지 46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