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를 받아 블로그 체험단 모집을 내용으로 한 바이럴마케팅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체험단 상품제공비 부담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4개월간의 광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기집행비용으로 모든 금액이 소진되어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 >>
바이럴마케팅(블로그 체험단) 광고 대행 : 광고비, 바이럴마케팅 비용 및 체험단 광고에 추가로 발생 할 수 있는 원고료, 시상금 등 모든 비용 12개월 전액무료, 횟수와 인원수 상관없이 체험단 모집 및 광고 12개월 동안 진행
후불결제 : 신청인은 체험단 모집이 시작된 후, 약 10일 정도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모집과정과 선정된 체험단을 살펴본 후 계약금액을 결제(결제일은 체험단 발표일)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로 블로그 체험단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바이럴마케팅 광고 계약을 체결 (2017.08.01.)
- 담당자로부터 월 600,000원의 광고를 월 100,000원으로 관리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
- 계약기간은 12개월로 1,32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
- 1차 체험단 진행과정에서 상품제공이 의무사항임을 알게 되었고, 체험단에게 제공되는 상품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체험단 상품비 부담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2017.12.14.)
- 피신청인은 정상판매금액을 기준으로 2회의 체험단 모집이 진행되어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할 수 없음
-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중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000원을 환불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년의 광고를 진행한 후, 매출이 상승 하였을 때 광고효과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2017.08.01.)
- 계약서 내용에 신청인이 체험단에 '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이고, 이미 2회 체험단 광고가 진행되어 환불할 금액이 없음

[분쟁조정 결과]

본 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쌍방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정되는 바, 당사자간 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금액 이외의 비용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쌍방 이견이 없으나, 피신청인의 설명 의무 및 신청인의 주의 의무15) 등 상호간 본 계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존하고 있다.

2. 환급금 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광고진행과정 및 내역, 체험단 모집횟수, 해지 귀책사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집행비용 300,000원을 공제한 1,0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중 3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0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