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피신청인은 광고 대행 관련 계약을 망설이는 신청인을 위해 체험단 모집을 먼저 진행해 줄테니 마음에 들면 계약을 체결하자고 설득하였다. 신청인은 광고집행을 결심하고 계약 금액을 결제하였고,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체결 후 체험단에게 상품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매출 보장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1차 체험단이 약속한 기한에 후기를 적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약속했던 SNS광고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이에 피신청인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 >>
- 광고비, 바이럴마케팅 비용 및 체험단 광고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료, 시상금 모든 비용 12개월 전액 무료
- 횟수, 인원수 상관없이 체험단 모집 및 광고 12개월 동안 진행
- 뉴스기사, SNS홍보, 사이트 후기 서비스 제공

[신청인 주장]

- 계약을 망설이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은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체험단을 미리 모집해 구성이 마음에 들면 계약을 체결하자고 설득(2018.01.)
- 신청인은 블로그 체험단 모집 광고계약을 체결(2018.02.02.)
- 계약기간은 총 12개월로 1,32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
- 계약 후 신청인은 체험단에게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1차 해지요청(2018.02.05.)을 했지만 피신청인이 매출 보장을 약속하며 계약해지를 만류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기로 함
- 1차 체험단의 불성실한 광고와 SNS관련 광고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유선으로 해지를 요청(2018.03.23.)
- 이에 피신청인은 2회차까지 체험단 모집이 진행되었다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총 계약 금액 1,320,000원 전액 환급을 요청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 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2018.01.26.)
- 계약 전 신청인에게 블로그 체험단의 진행과정 및 후기 작성 기간에 대해 안내 후 계약을 체결을 했으므로 신청인이 안내받지 못했다는 '체험단 상품 제공'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
- 1차 체험단 발표 후 신청인은 1차 광고를 중단하고 체험단 인원과 체험 상품 등을 변경하여 진행해 달라고 요청(2018.02.02.)
- 2차 체험단 모집 발표 진행과 블로그 포스팅 및 부가서비스도 완료함(2018.02.21.)
-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청은 단순변심이므로, 피신청인이 집행한 2회의 광고 비용을 차감하면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이 없음

[분쟁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중 250,000원을 공제한 1,07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은 2018월 02월 02일, 피신청인은 2018년 01월 26일부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계약의 성립은 양 대상자의 계약 의사가 합의된 시점이기에 2018년 02월 02일이 계약 체결일로 판단된다. 계약 체결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해 상품을 홍보할 영향력이 높은 블로거를 모집하여야 하는 의무와 양질의 상품 체험 후기가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나 1회의 체험단 모집 진행 이후, 제대로 된 채무를 이행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이 이행한 광고 내역, 기간,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중 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7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320,000원 중 250,000원을 공제한 1,07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