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 상담을 통해 광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휴대폰에서 약정된 키워드 검색 시 상위 3순위 내에 신청인의 상호가 노출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모두 이행하였고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내용 >>
-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등록(창원철학관, 창원작명잘하는곳), 사이트 검색결과 3순위 노출, 블로그 포스팅, 카카오톡 연동, QR코드1 생성, 세부 카테고리 3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 상담을 통해 광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2017.12.07.)
- 계약기간은 총36개월로 1,26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
- 계약 당시 휴대폰에서 약정된 키워드 검색 시 상위 3순위 내에 신청인의 상호가 노출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체결 이후 포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약정한 키워드를 검색하였으나 홈페이지가 검색 화면 상위 3순위 내에 노출되지 않았음
- 이 에 피신청인에게 키워드 검색 시 홈페이지의 상위 3장 노출을 요구하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답변만 반복 될 뿐 계약 내용이 이행 되지 않아 유선 상 계약 해지를 요청함(2018.01.10.)
- 총 결제금액 1,260,000원 전액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상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음(2017.12.07.)
- 신청인과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결을 하였고, 블로그 포스팅이나 키워드 등록은 부가 서비스로 진행한 것임
- 피신청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모두 진행했으며 사이트 상위 노출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무조건 상위 노출은 보장하지 않음, 단 최대한 노출을 해드리기 위해 작업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환불 가능한 금액은 없음

[분쟁조정 결과]

본 계약은 민법 제535조2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계약 체결 시, 구두상으로 사이트 상위 3순위 노출을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사이트 상위 3순위 노출' 항목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포털에서 노출되는 홈페이지(사이트)의 순서는 포털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순서를 외부에서 매크로 S/W3 등을 통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따라서, 계약 내용 중 '홈페이지(사이트)의 상위 3순위 내 노출' 항목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계약 목적 자체가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불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본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본 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부당이득의 반환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계약금액 1,26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본 계약은 민법 제535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QR코드 : 스캔하면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바코드.
2.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매크로 S/W : 여러 명령어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만들어 간단히 한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