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바이럴마케팅(블로그 체험단) 광고 대행에 관한 계약을 전화로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해 피신청인의 광고 상품을 검색해 본 결과 계약한 광고주들의 후기가 좋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성실히 계약 이행 중 발생한 신청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반환해야 할 돈이 없다고 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 >
- 계약내용 : 광고비, 바이럴마케팅 비용 및 체험단 광고(총 4~7주 소요, 모집 1~2주, 선정 발표 1일, 체험 및 포스팅 4~5주)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료, 시상금 등 모든 비용 전액 무료
- 횟수 인원수 상관없이 체험단 모집 및 광고 12개월 동안 진행
- 후불결제 : 결제일은 체험단 발표일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대행 전화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였음(2018.02.05.)
- 피신청인이 다시 연락하여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다하여 블로그 체험단 모집 광고계약을 체결(2018.03.12.)
- 계약기간은 총 12개월로 66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계약 체결 이후 인터넷 상 피신청인의 광고상품 후기를 보니 좋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2018.03.14.)
- 이에 피신청인은 이미 1회차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2회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2회의 광고 진행 횟수만큼 차감하여 환급할 것이라 주장
- 신청인은 총 계약금액 660,000원 전액 환급을 요청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상 계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2018.02.05.)
- 최초 1차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신청인에게 당첨자 명단을 발송(2018.02.05.)
- 선정된 1차 체험단 내용을 알릴 예정이었으나 신청인이 갑자기 계약해지를 요청함(2018.03.14.)
- 또한 2회차 체험단 광고 진행에 대한 동의도 받고, 2차 체험단 모집을 시작함(2018.03.14.)
- 신청인의 계약 해지 요청은 단순변심이므로 2회의 광고비용을 제외하고 환급할 금액이 없음

[분쟁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660,000원 중 66,000원을 공제한 594,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03월 12일 바이럴마케팅(블로그 체험단)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광고체결의 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금액 50%을 할인해 준다”는 말에, 피신청인은 “본 계약은 후불제이므로 계약체결일은 2018년 02월 05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반된 내용이 있다. 본 계약은 피신청인의 의견이 아닌 2018년 03월 12일부터 시작된 계약이며 해지요청으로 1회(비용 600,000)비용을 근거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임과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는 행위임으로 본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한 급부가 없어 전액 환급을 해야하나 종합적으로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660,000원 중 6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4,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660,000원 중 6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94,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