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한글 도메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계약을 직접 만나 체결하였다. 1차 계약 후 키워드 광고 필요성을 느껴 피신청인에게 문의를 하였고, 3개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검색광고에 대한 2차 계약을 하였다. 2차 계약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해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지에 대한 환불금이 없음을 주장하자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 >

- 1차 계약 : 한글 도메인(칼잡이 창업.com, 미용가위 a/s 창업.com),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 1차 계약 관련키워드 : 미용가위 창업, 미용가위 a/s, 가위 창업 등

- 2차 계약 :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N사, N사, D사)

- 2차 계약 약정키워드 : 미용가위, 미용가위연마, 미용가위연마창업, 칼갈이, 미용가위수리, 미용가위수리창업, 미용가위창업, 칼갈이창업, 가위, 가위창업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유선상 광고를 위해서는 한글 도메인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 방문으로 1차 계약을 체결(2018.02.26.)

- 1차 계약기간은 총 60개월로 계약대금 1,9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

- 키워드 광고의 필요성이 들어 3개 포털에서 진행하는 키워드 광고 2차 계약 체결(2018.03.19.)

- 2차 계약기간은 총 12개월로 계약대금 1,980,000원을 계좌이체로 결제

- 2 차 계약의 키워드 검색광고 역시 10가지 키워드 중 3가지 키워드를 제외하고 포털에 노출되지 않음

- 피신청인에게 ‘미용가위’ 등 키워드 노출을 여러 차 례 요청했으나 명사형 키워드는 노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신청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2018.04.16.)

- 한글도메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광고 대행 계약금액 1,980,000원과 키워드 검색 광고 대행 계약금액 1,980,000원을 합한 총 3,960,000원 전액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을 만나 전화와 방문을 통해 계약내용 안내 후 계약 체결(2018.02.26.)

- 계약체결 후 신청인과의 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계약 당일 한글 도메인을 구매했음

- 홈페이지 시안을 전달했으나 신청인이 수차례 수정 요청을 하여 작업이 오래 걸렸고 현재는 완성단계임

- 추가로 신청인이 홈페이지를 쇼핑몰로 변경 요청하여 결제 프로그램을 위해 792,000원이 추가됨을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미결제 상태임

- 키워드 관련 ‘칼갈이창업’, ‘미용가위창업’ 2가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클릭당 광고 비용이 높은 키워드는 꾸준한 광고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하였음

- 현재 파워링크 노출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신청인이 N사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다른 사이트는 현재 노출 중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으며, 오히려 홈페이지 제작 중 발생한 추가비용 792,000원지급을 요청함

 

[분쟁조정 결과]

본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민법 제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결정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년 02월 26일 한글도메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대행 계약(1차 계약)과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 계약(2차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을 통해보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카드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로 계약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청인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3,96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본 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 금액 전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