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를 받아, 포털 첫화면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검색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7개월간의 광고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기집행비용과 계약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비용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 주요 내용 >>

- G사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12개월, PC 검색결과 첫화면, 모바일 상단노출)
- 약정키워드 : 전화영어, 화상영어, 전화영어추천, 미국전화영어, 전화영어회화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로 구글 검색 시 첫 페이지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검색 광고 계약을 체결(2017.02.22.)

- 계약기간은 12개월로 총 1,98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 담당자로부터 자사가 ‘2017년 상반기 구글 활성화 프로모션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소개와 ‘약정키워드 구글 첫 페이지 노출 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

- 계약 당시 약속한 ‘주기적 리포트 발송 및 키워드 제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 후에도 개선되지 않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절차 및 환불금액을 피신청인에게 문의(2017.09.11.)

-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했으므로 위약금은 납득할 수 없음

- 총 계약금액 중 4개월간 광고비용인 660,000원을 공제한 1,320,000원 환급 요청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하여 계약 체결(2017.02.22.)

- 광고 미노출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없음

- 신청인의 내부자료 요청과 문제 제기에 대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계약 해지 요청 시 일반적인 절차에 관해 설명한 것임

- 본 계약해지는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이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 및 기집행비용을 공제한 726,000원 환불 가능

 

[분쟁조정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중 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계약내용에 대한 쌍방 이견이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정,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 따라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 유도 정황도 인정된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의 채무 불이행과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 유도까지 인정되나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을 위해 피신청인은 총 계약금액 중 기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3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중 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2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