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를 받아, 포털 최상단 노출을 내용으로 하는 검색광고 대행 및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N사 사칭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액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기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계약 주요 내용: N사 검색광고 및 홈페이지 제작(36개월, 키워드 검색, 홈페이지 제작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걸어와 ‘N사 지도에 올 린 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었구요’ 라고 하면서 대형 포털업체인 N사인 것처럼 N사 파워링크 검색 광고 관련 권유를 하여 계약을 체결(2017.11.24.)

- 계약기간은 36개월 1,98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N사 사칭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요청(2017.11.28.)

- 계약해지 요청 전까지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고 받은 것이 없으나, 해지 요청 2시간 후 도메인3) 및 홈페이지가 제작되었다고 하면서 관련 비용과 위약금 20%, 광고가 진행되지도 않은 파워 링크 검색광고 비용을 청구하였음  

-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이므로 위 약금액 및 광고 집행비를 인정할 수 없음

- 총 결제금액 1,980,000원 전액을 환불 요청함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업체명을 명 확히 고지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 후 계 약을 체결(2017.11.24.)

- 계약 체결 후 신청인과 협의한 키워드를 바로 등록 하였으며, 해당 키워드는 검색광고 파워링크2) 상단 에 노출되었음 

- 전화 녹취 내용 및 계약서 내용상 신청인에게 N사라 고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후 신청인과 협의한 키워드를 바로 검색광고 파워링크 상단에 노출함 

 본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이 고, 중도해지 시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약금 및 기집 행비용을 공제한 잔여비용에 대해서만 환불 가능함 

 

[분쟁조정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중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결정이유 

계약내용에 대한 쌍방 이견이 없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정, 또한 피신청인이 N사와 전혀 관 련이 없음에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N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홈페이지 제작 및 검색광고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2. 환급금 산정

피신청인의 채무 불이행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하나,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을 위해 피신청 인은 총 계약금액 중 기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2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계약금액 1,980,000원 중 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925,000원을 환 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